2021학년도 돌봄교실 프로그램(체육놀이) 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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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희 | 등록일 | 21.06.09 | 조회수 | 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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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고현초등학교 공고 제 2021 -17호> 2021. 돌봄교실 프로그램강사 모집 공고(체육놀이) 이리고현초등학교 본교에서는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irigo9209@hanmail.net)으로스캔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서류접수 : 2021.6.9.(수) ~ 6.15.(화) 12: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irigo9209@hanmail.net)으로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선정 및 계약방법 : 서류심사를 통하여 계약 예정자 선정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합격자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계약 기간 : 2021.7.28. ∼ 2022.2.28. (계약 시작 시점 조정 가능, 이후 재계약 가능) 2. 지원 조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법령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응시전형 및 방법
5. 제출 서류 -응모 시 ①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②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계약 시 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②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③ 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택 1) ⑤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⑧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이번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위탁 강사는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제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탈락한 응시자 채용 서류에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문의 전화 : 851-2107 2021. 6. 8. 이 리 고 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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