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 출석인정 |
|||||
---|---|---|---|---|---|
작성자 | 송기봉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322 |
증상발현 학생은 우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및 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1.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증상을 지켜볼 것을 권유받거나(3~4일), 선별진료소와 통화 후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진으로 일반병원 진료를 안내 받더라도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3~4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두 '출결인정결석(증빙서류 제출)' 처리함. 2. 선별진료소 방문 및 처치가 없어도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두 자가격리 진행하고 '출석인정처리' 함.
|
이전글 | 2020. 6월 전북교육아카데미‘심심(深深)한 초대’ |
---|---|
다음글 |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