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회칙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리여고동창지초장학회 회칙
작성자 이리여자고 등록일 22.02.11 조회수 198
첨부파일

2022 2월 7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함.

 

 

이리여고동창지초장학회 회칙

 

 

 

1 장 총 칙

1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능 및 체육에 특수한 재질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이리여자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그 재능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학문, 예술,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리여고동창지초장학회라 한다.

3 (사무소의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익산시 남중2가동 201-5번지에 둔다.

4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특별활동지원 (체육. 예능 .학습지도}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5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이리여자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한다.

2 장 재 산 과 회 계

6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7 (재산의 관리)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 (재산의 평가) 이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9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 (회계년도) 이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1.1-12.31)에 따른다.

13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4 (임원의 보수제한 등)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5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신분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 장 임 원

16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같다.

1. 이사장 1

2. 부이사장 2

3. 이사 4

4. 감사 2

5. 명예이사 약간인

1항 제3호의 명예이사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의결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 한다.

17 (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8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9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직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0 (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1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정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23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4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장 이 사 회

25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6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7 (의견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에 이해가 상반될 때.

28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29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에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5 장 보 칙

32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35 회계공개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이리여고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irigh/M011203/ )를 통해 공개 한다

36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7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변경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38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생략함.

이전글 이리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