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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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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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성폭력 중에서 현행 법률에 의거, 성범죄로 인정되는 일부 폭력을 의미함. 현재 성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피해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음. ○ 또한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 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복제, 합성, 유포협박, 저장 및 전시하는 행위를 포괄하며 디지털 공 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모두 의미함. ○ 이 개념은 초기에는 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의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판매 등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 그러나, 실제 가해 행위 유형에는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공유한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나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을 제작하여 모욕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등 그 양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가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유형은 더 새로운 유형으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문화적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 ‘촬영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촬 영과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공유한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됨. ○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음. 3.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 2020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된 바 있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기반의 가상 상황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주거 장소 혹은 공공 장소 침입, 강간, 준강간, 집단 강간 등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또한 ‘조건만남’과 같은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에 사용되는 불법 약물이나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등 5.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길들이기)하는 성착취 행위를 의미함. 대표적인 온라인그루밍 행위에는 온라인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포함됨.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디지털성범죄의 시작임. 온라인 그루밍은 그것을 이용해 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폭력·성매수알선 범죄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 고리의 중요한 요소임.
○ 사진 합성(딥페이크) - 이미 공개된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 친구·선후배·동료 등 지인 여성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행위를 의미함. 지인 여성의 사진을 합성 의뢰하는 사람, -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남성에 동조하여 피해 여성에게 성적 위협과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람, 합성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등에 이용하는 사람등 각각의 행위가 더해져 피해가 만들어지고 있음. - 지인능욕, 사진합성 등을 미끼로 가해자를 유인하여 오히려 협박하는 신종 폭력 수법이 등장하여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텔레그램 참교육감시단’ 등.
○ 불안 피해 - 불안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촬영부터 유포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함.
6. 기존의 성폭력과 다른 점 ○ 발생 공간의 특성 -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함 -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음 -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사진/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됨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도가 아닌 다수인 경우가 많음 - 직접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성희롱 등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함 -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많고(89%), 아는 사이일 경우 연인 사이가 가장 많음(46.68%) - 비동의 성적 촬영 및 유포의 경우 전, 현 데이트 관계가 40%로 가장 많음 -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발생하나, 직장/학교 등 아는 관계에서의 성적 희롱, 이미지, 영상, 악플 등이 게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 가해자의 특성 -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음 -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 핸드폰,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므로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음 - 전 애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 이미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의 특성 - 비동의 성적 촬영의 경우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포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 발생 -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에 어려움을 겪음 -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여성단체 및 수사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물 재유포,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의 경우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함 ○ 수사/재판 과정 시의 특성 -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진, 영상이 노출됨으로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음 - 유포 위험이 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함 - 사진이나 영상물을 동의 하에 촬영했을 경우 ‘정숙한 여자’ 또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편견을 경험하기도 함 ○ 관련 범죄의 특성 - 가상 상황 뿐 아니라 조건만남, 준강간,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 데이트폭력, 데이트 성폭력 등 현실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최음제 등 불법 약물이나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 연결 ○ 기술적 특성 - 피해 영상 삭제 및 채증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됨 - 피해자는 휴대폰 등의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회구조적 특성 - 거대 웹하드 업체 등 유통자본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움 - 사이버장의사/디지털장의사 등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상업화되어가고 있고, 신고/고소가 어려울 시 피해자 개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과 달리 ‘몰카’, ‘호기심’ 등의 언어로 사소하게 여겨지기도 함 - 재유포의 우려로 사회운동적 차원에서의 폭로나 고발이 어렵고 문제해결이 개인화되며, 기존 성폭력에 비해 전문지원시설이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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