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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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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성매매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177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 또는 유사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는 불법! 따라서 다음 행위는 처벌 받는다.

 

1)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

3)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성매매 방지법이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터넷,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성매매, 스팸메일, 광고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2) 주택가 등에 음란광고물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받는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를 주겠다.’, ‘같이 놀자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한 경우, 청소년에게 돈이 아닌 잠자리나 음식 등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우 포함.

4)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강요, 알선 등을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공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 정보는 성범죄 알림 e’에 공개된다. (공개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 몸무게, 성범죄 요지 등)

5) 성매매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시설 :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 활동 시설 등)

6)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3. 성매매 처벌

항목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성매매를 한 자 (성 구매자, 성 판매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건물주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에게 성 구매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자

7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5년 이상의 징역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교육정보-우리부 교육자료

4. 성매매 예방 동영상 보기

 제작 : 여성가족부 ( 세바시_성매매, 얽힌 매듭을 푸는 법, 13)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4&bbtSn=7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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