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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안전공모전 수상작 투표과정
분류 2018학년도 식생활안전공모전 실시
작성자 김재희 등록일 18.04.24 조회수 312
첨부파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에 의해서 학교매점에서의 고열량, 고카페인(라면, 커피 등) 음식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복지부에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 목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학교매점에서 고열량, 고카페인 음식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실시

2. 내용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수상작 투표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역량    함양과 함께 고열량, 고카페인 음식의 위험을 알게되는 값진 시간을 가짐

3. 기간 : 2018년 4월 20일

4. 장소 : 이리여자고등학교 강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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