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 안내
작성자 안상희 등록일 25.05.08 조회수 17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제 4항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 교직원은 교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의약품(보건교사만 취급 가능): 해열진통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약, 파스 등

   - 의약외품(일반 교직원 취급 가능): 대일밴드, 습윤밴드, 일부 연고제, 마스크, 생리대, 안대 등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교외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멀미약, 알레르기약, 해열제 등)을 지참합니다.

보건교사가 출장 등으로 부재 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합니다. 복용 중인 약(감기약, 알레르기약 등)이 있다면, 학교에 지참하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남아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은 미리 보건실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국제교류와 같이 기간이 길고 약을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은 미리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5. 8.

이리여자고등학교장

 

이전글 전북에듀페이카드 사용 관련 학부모 협조 요청
다음글 5월 대학 입시 특강 및 진로진학 상담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