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요 개정사항 |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 제2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 | ②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 ③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1m 이상)를 유지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④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 | 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방문할 때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 | ⑥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 2.. 개인방역 5개 보조수칙 1)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ㅇ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ㅇ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또는 이하 동급)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비말차단용 마스크 | KF 94 | KF 80 | 의료 관련 상황 |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 필수 | - |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 (우선)권장 | 사용가능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 (우선) 권장 | 사용 가능 | 생활 방역 상황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 (우선) 권장 | 사용 가능 |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장 |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 | ㅇ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함께 있거나,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떄 ※ 단,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65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 2.. 개인방역 5개 보조수칙 3)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 | | < 개인방역 보조수칙 : 코로나19 확진자 > | | |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ㅇ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ㅇ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등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도보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ㅇ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안내하는 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ㅇ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 ㅇ 코로나19 확진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ㅇ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식사는 혼자 합니다. ㅇ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습니다. ㅇ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가족과 따로 씁니다. ㅇ 가족 모두 알코올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합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ㅇ 외출하는 동안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씁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ㅇ 만나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합니다. |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ㅇ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 심호흡,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ㅇ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합니다. ㅇ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플 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 ㅇ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확진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ㅇ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다면 의료기관(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ㅇ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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