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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현황 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안상희 등록일 23.04.07 조회수 350
첨부파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학생 현황 조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2학년 학생 학부모님께 전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도내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난치병학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학생 현황 조사서』를 2023년 4월 13일까지 학교 담임선생님(또는 보건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학생이 보건실에 전달하거나 학부모님께서 보건실에 전화(850-1573)로 연락주시거나 담임선생님께 전달해주셔도 됩니다. 제출기한이 있어서 4월11일 ~ 4월13일 사이에 제출하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개요(시행 예정임)】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중인 난치병학생

 지원 질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및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

 지원 횟수 및 금액: 재학 중 1회, 1인 300만원

 향후 일정

2023. 10월

→

2024. 1~3월

→

2024. 4월

→

2024. 5~6월

→

7월

2024년 예산 편성

사업 홍보

지원 신청

지원자 선정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위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등 세부사업계획은 2024년 1~3월에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요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학생 현황 조사서』작성방법

 작성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학생(완치자는 제외)

 대상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

- 해당질환 확인하시도록 파일 첨부해서 올립니다.(1,165개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은 제출 대상 아님)

 

 

                                                                                   절 취 선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학생 현황 조사서 

학생 성명

학년 반

번호

질환명

보호자 서명

2023. 4.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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