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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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경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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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드립니다. 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4.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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