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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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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및 등교지침 안내 제6판)
작성자 안상희 등록일 22.02.23 조회수 1574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2일부터 3월11일 등교기준입니다.

3월 14일부터 바뀌는 기준은 다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등교 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완료해 주세요.

 자가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일 경우 흐름도

①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로 연락

② 선별진료소 문의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 여부 확인

③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알림

※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

④ 개학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1∼2곳), 진단검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 위치 미리 파악

코로나19 관련 병원 선별진료소 안내 :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근거: 2022.02.09.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교육부,제6판)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 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  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고3(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3차 접종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 이용 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정될 경우(수동감시 혹은 격리자임)→ ‘밀접접촉자’

※ 학교 자체조사 결과 ‘검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격리자가 아님)→‘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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