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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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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도난 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오서영 등록일 21.06.2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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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내에서 분실 및 도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난 사고의 경우 확실한 물증 없이는 범인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예방 요령을 숙지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분실 및 도난 사고 예방 요령>

 

1. 고가의 물건 소지하지 않기

2. 고가의 물건, 현금은 담임선생님께 보관

3. 개인 물품 사물함에 보관하고 잠금장치 사용하기

4. 절도로 적발될 경우 징계규정(제2조 8항)에 의거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치

5. 절도는 중대한 범죄임(관련 법률: 절도미수, 재물손괴, 절도, 특수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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