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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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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한빛 등록일 21.05.11 조회수 48

방과후 교육비 지원 학교장추천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2021학년도 방과후 교육비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기간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21년도 교육비 지원을 이전에 신청하신 학부모님께는 교육비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방과후 교육비 지원 학교장추천신청 기간 >

학교장 추천 신청기간 : 2021. 5. 12.()~ 5. 20.()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 이내 신청가능 합니다.(이의신청기간: 2021: 5. 17.()5. 28.() )

학교장 추천 신청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 되었다고 통보 받은 가정 중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교육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입증 증빙서류 제출),

- 교육비 지원 신청을 부득이한 사정(부모이혼 및 가출 등)으로 못하였지만

 방과후교육비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입증 증빙서류 제출)

- 셋째자녀, 넷째이상 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이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가정 부.모 각각)

(해당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교육비를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신청을 하였더라도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이 있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실) 063-850-1506,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21. 5. 11.

이 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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