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2021학년도 방과후 교육비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기간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2021년도 교육비 지원을 이전에 신청하신 학부모님께는 교육비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방과후 교육비 지원 학교장추천신청 기간 > | | | | ▣ 학교장 추천 신청기간 : 2021. 5. 12.(수)~ 5. 20.(목)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합니다.(※이의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 |
? 학교장 추천 신청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 되었다고 통보 받은 가정 중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교육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입증 증빙서류 제출), - 교육비 지원 신청을 부득이한 사정(부모이혼 및 가출 등)으로 못하였지만 방과후교육비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입증 증빙서류 제출) - 셋째자녀, 넷째이상 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이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가정 부.모 각각) (해당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교육비를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신청을 하였더라도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이 있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행정실) 063-850-1506,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21. 5. 11. 이 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