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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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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안내
작성자 김윤철 등록일 17.05.02 조회수 407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청탁과 향응을 받지도 않고, 금품 및 선물 수수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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