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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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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관련 가정 통신문
작성자 김윤철 등록일 17.04.05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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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14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사교육과 선행교육을 삼가시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잘 받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

1.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2.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입학예정학생 대상 반 편성고사 등 평가는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3.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 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4.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 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명령하고, 미 이행시 행·재정적 제제 부과
5.  학부모의 책무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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