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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이리여자고 등록일 24.04.03 조회수 5
첨부파일

이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개정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실(850-1504)로 연락 바랍니다.

 

- 신구대조표

현 행(206.10.4.개정분)

개정 내용(2024.4.00.)

2(목적)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2(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5(위원의 의무 )

~(생략)

5(위원의 의무 )

~(생략)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신설)

9(선출관리위원회)

~(생략)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 이상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9(선출관리위원회)

~(생략)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은 교직원 2인 및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삭제)

10(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생략)

(당선자 결정) 1.(생략)

(생략)

10(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생략)

(당선자 결정) 1.(생략)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생략)

12(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

------선출한다.

12(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

------선출한다. 다만, 피추천인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16 (생략)

1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16 (생략)

1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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