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206.10.4.개정분) | 개정 내용(2024.4.00.) |
제2조(목적)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 제2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
제5조(위원의 의무 ) ①~④ (생략) | 제5조(위원의 의무 ) ①~④ (생략) ⑤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신설)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 이상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은 교직원 2인 및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삭제)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⑥ (생략) ⑦ (당선자 결정) 1.(생략) ⑧ (생략)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⑥ (생략) ⑦ (당선자 결정) 1.(생략)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생략) |
제12조(지역위원선출) ① 지역위원은 ------------------------- ------선출한다. | 제12조(지역위원선출) ① 지역위원은 ------------------------- ------선출한다. 다만, 피추천인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제18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16 (생략) | 제18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16 (생략) 1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