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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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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6 조회수 1325
첨부파일

 

★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일: 2025. 1. 20. ~ 2025. 1. 23. (4일간)

: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 파일 업로드 진행 후 pdf 출력물을 기한 내에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예정이며, 25년 5월 중 본인 집 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방법: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연말정산공제자료 클릭 후 pdf 파일 업로드 및 직접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 1. 15. (수)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1)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기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제출 서류

근로소득공제신고서

교직원 전체 neis 출력물 제출

(자필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뒷자리보이게”

교직원 전체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교직원 전체 해당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정부 24 www. gov. kr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포함해서 발급하기)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의료비 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 (중요!!!) 연중 입사자( ex) 9. 1. 자 신규 발령 교사, 교육공무직원 등) , 혹은 기간제교원의 전 근무지가 있다면?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도별 급여 총 지급현황” 자료 꼭 함께 제출할 것 (전근무지 혹은 학교에 요청해서 받아오셔야 해요)

★ 나이스 입력 시 주의사항

1.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원징 23번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사항: 주민번호, 기본공제대상자 성명 등이 틀렸을 경우 본인이 다시 수정해야 하니 꼭 꼭 확인해볼 것.

3. 세대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체크할 것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책자 및 참고자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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