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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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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6 조회수 175
첨부파일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일: 2025. 1. 20. ~ 2025. 1. 23. (4일간)

: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 파일 업로드 진행 후 pdf 출력물을 기한 내에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예정이며, 255월 중 본인 집 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방법: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연말정산공제자료 클릭 후 pdf 파일 업로드 및 직접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 1. 15. ()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1)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기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출 서류

근로소득공제신고서

교직원 전체 neis 출력물 제출

(자필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뒷자리보이게

교직원 전체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교직원 전체 해당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정부 24 www. gov. kr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포함해서 발급하기)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의료비 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중요!!!) 연중 입사자( ex) 9. 1. 자 신규 발령 교사, 교육공무직원 등) , 혹은 기간제교원의 전 근무지가 있다면?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도별 급여 총 지급현황자료 꼭 함께 제출할 것 (전근무지 혹은 학교에 요청해서 받아오셔야 해요)

나이스 입력 시 주의사항

1.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원징 23번 금액)3천만원 이하일 때,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사항: 주민번호, 기본공제대상자 성명 등이 틀렸을 경우 본인이 다시 수정해야 하니 꼭 꼭 확인해볼 것.

3. 세대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체크할 것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책자 및 참고자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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