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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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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12.04 조회수 765
첨부파일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계획 안내입니다. 

파일 내용 꼭 확인해주시고 해당되는 분은 (지원제외 사항 확인)

9일(월)까지 구비서류(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 확인)를 학교 보건실로 제출해주세요  

 

 

-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단,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19세 미만인 난치병 학생)

- 지원대상질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질환이 있는 학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학생

- 지원기간: 2023. 7. 1. ~ 2024. 8. 31.까지의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지원 우선순위

순위

구분

자격기준

세부기준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가구의 학생

①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②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

③ 고학년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2

기타

기타 저소득 가구

3

1, 2순위 외

- 지원금액: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 치료비 지원 범위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다만,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과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사항

 [중복지원 제외]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국비지원사업 등 각종 기관 및 협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하여 지원)

- 국비지원사업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긴급복지의료비 외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 지원금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 (협회에서 치료비 사업으로 진료비 등 지원)

- 민간보험금(실손형)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성형,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보약 등 각종 경비 및 의사 소견 없는 보장구

 상급병실 사용료(단, 감염과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 가능)

 교통사고 및 상해(폭력) 등 법적문제 및 보험 등의 해결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민간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금 신청하고 

지급결정통지 후 우리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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