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12.04 조회수 90
첨부파일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계획 안내입니다. 

파일 내용 꼭 확인해주시고 해당되는 분은 (지원제외 사항 확인)

9일(월)까지 구비서류(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 확인)를 학교 보건실로 제출해주세요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19세 미만인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질환

 ,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1형당뇨 질환이 있는 학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학생

지원기간: 2023. 7. 1. ~ 2024. 8. 31.까지의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지원 우선순위

순위

구분

자격기준

세부기준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가구의 학생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

고학년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22항에 따른 조손가족

2

기타

기타 저소득 가구

3

1, 2순위 외

지원금액: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치료비 지원 범위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다만,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과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항

 [중복지원 제외]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국비지원사업 등 각종 기관 및 협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하여 지원)

- 국비지원사업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긴급복지의료비 외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 지원금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 (협회에서 치료비 사업으로 진료비 등 지원)

- 민간보험금(실손형)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성형,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보약 등 각종 경비 및 의사 소견 없는 보장구

 상급병실 사용료(, 감염과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 가능)

 교통사고 및 상해(폭력) 등 법적문제 및 보험 등의 해결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민간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금 신청하고 

지급결정통지 후 우리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신청


이전글 [안내] 2024. 12월-2차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 신청 안내
다음글 [설문]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협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