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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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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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계획 안내입니다. 파일 내용 꼭 확인해주시고 해당되는 분은 (지원제외 사항 확인) 9일(월)까지 구비서류(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 확인)를 학교 보건실로 제출해주세요
-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단,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19세 미만인 난치병 학생) - 지원대상질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질환이 있는 학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학생 - 지원기간: 2023. 7. 1. ~ 2024. 8. 31.까지의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금액: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 치료비 지원 범위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 제외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민간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금 신청하고 지급결정통지 후 우리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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