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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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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2차고사 실시 안내 및 코로나19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12 조회수 170
첨부파일

1. 2024학년도 1학기 2차고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실시 기간: 2024년 7월 2()~5()

 2) 시험 시간표: 첨부파일 1번 참고

 3) 시험 관련 학생 연수: 7월 1일(월) 7교시 실시, 첨부파일 2번 참고

 4) 학생용 답안지 샘플: 첨부파일 3번 참고

 5) 추가 고사: 7월 10일(수)

 6) 이의 신청 기간: 7월 15일(월) ~ 7월 17일(수)

 

2. 2024년 1학기 2차고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지침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평가 처리 사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 

적 용 일 : 2024. 5. 1.() 부터

     ※ 인정점은 20241학기 1차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기준 적용

조치사항 : 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 : 질병결석

° 폐지

분리고사실

°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운영 가능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인정점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에 한해 기존 지침의 인정점 적용 

° 확진자 :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원격수업

운영일수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입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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