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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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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1 조회수 711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9~ 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 기준)

(신청기간) 20231~ 12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해당 사이트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청소년 > 정책정보 > 여성가족부 (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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