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04 조회수 309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전글 2022학년도 2학기 오프라인-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학생을 모집합니다.
다음글 완주군 독서 아카데미 '벌거벗은 세계도시' 특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