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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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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계획 안내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1.06.15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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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자고등학교는 절대 불법찬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이리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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