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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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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 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741

<5월 17일 이후 전면 등교에 따른 안내사항>

아래 공문에 의거,

본교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의 학교밀집도 원칙에 따라

5월 17일 부터 전면 등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단, 추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나 확진자 발생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공문--------

가. 관련: 학교교육과-7394(2021.5.7.)

나. 등교 기준 완화 및 등교수업 확대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됨

- 학생 생활습관 불규칙, 학습 격차 심화, 취약 계층 학생의 정서·심리적 박탈감

- 원격수업의 한계점 노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가중

. 적용시기: 2021.5.17.() ~ 별도 안내 시 까지

라. 적용대상: 도내 모든 중··특수학교()

마. 등교수업 확대 방안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교육청 방안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등교수업 가능 기준

초과 학교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중등 2/3 준수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밀집도

기준

예외

(~1.5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전면등교 가능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하고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2.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특수학교()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 교육 병행 가능

(~3단계까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를 실시할 경우

등교수업

가능기준 학교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면 등교 가능: 철저한 방역하에 모든 학생 동시 등교, 매일등교(오전, 오후 시차 등교 활용한 등교·원격수업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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