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이리여고 학업성적관리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30 조회수 1616
첨부파일

 1.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개정된

     2021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안내드립니다.

 

 2. 출결 관련 중요사항입니다

 

종류

학기 중

정기고사와

추가고사 기간

증빙 서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출석으로 인정

80% 인정점 부여

학기중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고사기간

-시험 종료 다음날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외)

출석으로 인정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부여)

등교 중지 학생

출석으로 인정

100% 인정점 부여

첨부파일 1 참고

위험군 학생

심각 경계

단계

출석으로 인정

100% 인정점 부여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관심 주의 단계

질병결석처리

80% 인정점 부여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심각 경계단계

교외

체험학습

(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

60% 인정점 부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서류

관심 주의 단계

학교장

사전 허가 받은 결석

기타결석

처리

미인정 결석 처리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부여)

 

 3. 정기고사 시정표상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 배정합니다.


4. 학생들에게 성적 고지 후 3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5. 평가 관련 보안 관리는 철저하게, 학생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는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7. 지필평가 결시의 경우, 고사의 난이도 고려를 위해, 평균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동일 학기 내 다른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산출합니다. 

 

  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평가담당 교사 (063-850-1546) 에

     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정 변경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4월 급식비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