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이리여고 학업성적관리규정 7차 추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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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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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변경에 추가 개정된 2020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2. 올해 달라진 출결 관련 중요사항(2학기 변경 사항 포함)입니다.
3. 2학기 과목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조정되었음. (첨부 파일 2번 8쪽~23쪽 참고 ) 4. 1차고사와 2차고사 모두 결시자에 대한 인정점 산출방법이 정비되었습니다. ( 과목의 평균 비율을 고려한 인정점 부여, 첨부 파일 2번 29쪽~30쪽 참고) 5.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에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희망하여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으로 인정함.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도 이에 준함. (첨부 파일 2번 48쪽 참고) 6.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계획한 학생평가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하게 평가의 일부만으로 2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할 수 있으니, 모든 평가에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응시해야 함. 7.「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 평가등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는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교사 (063-850-1546)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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