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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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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이리여고 학업성적관리규정 7차 추가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09 조회수 819
첨부파일

1.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변경에 추가 개정된 2020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2. 올해 달라진 출결 관련 중요사항(2학기 변경 사항 포함)입니다.

학기 중

정기고사와

추가고사 기간

증빙 서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출석으로 인정

80% 인정점 부여

학기중-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고사기간-시험 종료 다음날로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질병 결석

질병 결석으로 처리

80% 인정점 부여

학기중-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고사기간-시험 종료 다음날로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

미인정 결석 처리(해당 학년 학생 성적최하점의 차하점 부여)

등교 중지 학생

출석으로 인정

100% 인정점 부여

첨부파일 1번 참고

고위험군 학생

심각

 경계

단계

출석으로 인정

100% 인정점 부여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관심

주의

단계

질병결석처리

80% 인정점 부여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심각 경계단계

교외

체험

학습

(가정

학습)

출석으로 인정

60% 인정점 부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서류

관심 주의 단계

학교장 사전

허가

받은

 결석

기타결석

처리

미인정 결석 처리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부여)

3. 2학기 과목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조정되었음.

(첨부 파일 2번 8~23쪽 참고 )

4. 1차고사와 2차고사 모두 결시자에 대한 인정점 산출방법이 정비되었습니다.

( 과목의 평균 비율을 고려한 인정점 부여, 첨부 파일 229~30쪽 참고)

5.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희망하여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으로 인정함.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도 이에 준함.  (첨부 파일 248쪽 참고)

6.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계획한 학생평가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하게 평가의 일부만으로 2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할 수 있으니, 모든 평가에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응시해야 함.

7.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 평가등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는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교사 (063-850-1546)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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