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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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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이리여고 학업성적관리규정 추가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30 조회수 597
첨부파일

1.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추가 개정된 2020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안내드립니다.

2. 올해 달라진 출결 관련 중요사항입니다.

 

학기 중

정기고사와

추가고사 기간

비고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출석으로 인정

80% 인정점 부여

학기중-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고사기간-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해당 학년 학생 성적최하점의 차하점 부여)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는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평가담당교사 (063-850-1546)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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