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고 내 테니스장 시설물 및 물품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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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26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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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19 - 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통지 대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이 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1.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3. 처분원인 : 이리여고 내 테니스장 시설물 및 물품(조립식 건물 등 88종 122개) 4. 공시송달 공고 대상
5. 공고기간 : 2019. 6. 26. ~ 2019. 7. 11.(16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이리여자고등학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2019. 6. 24.(월)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대상물을 2019. 7. 11.(목)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학교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 클럽으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리여고 행정실(☎ 063-850-1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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