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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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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고 내 테니스장 시설물 및 물품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06.26 조회수 136
첨부파일



이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19 - 14

 

공 시 송 달 공 고

통지 대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3(원상복구 명령 등)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3(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5(서류의 송달)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626

이 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1.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

3. 처분원인 : 이리여고 내 테니스장 시설물 및 물품(조립식 건물 등 88122)

4.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치

통지대상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익산시 남중동 2464번지

(이리여고 테니스장)

지초테니스클럽

회장 최동호, 비대위원장 이광배

이리여고 테니스장

시설물 및 물품

(조립식 건물 등 88)

122

(붙임참조)

전문용역업체 또는 행정청 집행

(시설물 및 물품 철거 등)

5. 공고기간 : 2019. 6. 26. ~ 2019. 7. 11.(16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이리여자고등학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2019. 6. 24.()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대상물을 2019. 7. 11.()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원상복구명령 등) 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학교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 클럽으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리여고 행정실(063-850-1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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