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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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23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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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 가.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한다. 나. 수험생은 시험 당일(2018. 11. 15.)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 ※ 샤프(샤프심 규격은 0.5㎜, HB, 흑색)는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개인적으로 샤프 휴대는 불가능함)하며, 샤프심(0.5㎜, 흑색에 한함)에 한해 필요한 경우 휴대할 수 있다. 라.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위에 놓아둔다. ※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시험 당일 전지 사이즈 칠판 부착물 등)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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