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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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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고 운영위원회 제12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05 조회수 141
첨부파일

이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18 - 18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이리여자고등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0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 33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 형법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이리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

. 기간 : 2018 3 5 ~ 3 9 까지 (09:00~16:00)(5 일간 ),

           39일은 12시까지 접수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 1 , 행정실 비치 ,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 3 16 (18:00 이후 , 교육과정설명회 이후 )

. 선거장소 : 이리여자고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자 결정방법 등 )

. 학부모 위원 정수 : 6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 5 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 3 14 ~ 3 15 (행정실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18 3 5

이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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