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이리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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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09 | 조회수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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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기숙사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미래사회 인재로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학교운영위원회(2018.2.7)에 상정·심의를 통과하여 2018학년도 「기숙사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일: 2018년 2월 8일(목) 2. 주요 개정내용 *전라북도교육청이 기숙사 선발인원의 20~3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북 공.사립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20~30%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 * 기숙사 학생의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 편성․운영 등 경쟁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명시하는 내용 포함. *이번 운영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통해 기숙사 생활수칙 등을 제정할 수 있게 했으며(제6조),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제5조) 운영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포함. 3. 홍보기간: 2018년 2월 8일 ~ 2월 31일 (학급별 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4. 시행일: 2018년 2월 8일(목)부터 시행됨.
2018. 2. 9.
이리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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