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이리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2018.02.08.)
작성자 *** 등록일 18.02.09 조회수 634
첨부파일

본교에서 기숙사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미래사회 인재로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학교운영위원회(2018.2.7)에 상정·심의를 통과하여 2018학년도 기숙사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일: 201828()

 

2. 주요 개정내용

 

전라북도교육청이 기숙사 선발인원의 20~3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북 공.사립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20~30%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

 

기숙사 학생의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 편성운영 등 경쟁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명시하는 내용 포함.

 

이번 운영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통해 기숙사 생활수칙 등을 제정할 수 있게 했으며(6),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5) 운영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포함.

 

3. 홍보기간: 201828~ 231

 

(학급별 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4. 시행일: 201828()부터 시행됨.

 

 

2018. 2. 9.

 

이리여자고등학교장

이전글 2018학년도 계약제(기간제) 교원 임용
다음글 이리여고 창의융합과학실 환경개선 시설공사 견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