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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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07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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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이리여자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증 단체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발급대상 : 만 9~18세 청소년 - 기 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발급비용 : 무료 나. 청소년증 교내 활용방안 - 학생증 별도 발급 대신 청소년증으로 대체, 해당 학교 표시는 스티커 등 부착 - 청소년증 교통카드 칩을 개인식별* 번호로 활용하여 도서관리, 급식, 출석 관리 * RF인식 단말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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