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이리여자고등학교 기숙사운영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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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7.21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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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기숙사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미래사회 인재로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2017학년도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7.5.23.25) 기숙사운영규정 개정 최종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2017.7.21)에 상정·심의를 통과하여 2017학년도 「기숙사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일: 2017년 7월 21일(금) 2. 개정조항: 제11조 입사자격, 제12조 입사자 선발, 제15조 퇴사, 제 18조 생활 지침, 제21조 예산편성 및 집행, 별첨규정(기숙사 생활 수칙) 등 기숙사운영 규정 전반 3. 홍보기간: 2017년 7월 21일 ~ 7월 24일 (학급별 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4. 시행일: 2017년 7월 25일(화)부터 시행됨. 2017. 7. 21. 이리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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