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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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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30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20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과 관련한 안내장입니다.


1.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및 교육비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정하지 않고 대상자가 학교에 통보되므로, 올해 새롭게 교육정보화 지원이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을 해주셔야 교육비 심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이미 작년에 교육비지원 받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 컴퓨터 지원의 경우,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초1~고1의 학생이 1순위로 지원되며, 5~6월 중 별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3. 인터넷사용료 지원의 경우, 7월~내년6월(1년)의 인터넷통신비가 지원됩니다.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인터넷통신비를 납부하고 있는 가정은, 협정요금 혹은 상품만 지원이 되므로 안내장 2쪽을 잘 읽어보시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교 교무실(857-509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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