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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 및 면제는 취학 예정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 필요 |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취학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해외출국 예정시)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 보호자의 취학의무에 따른 학교의 정기적 소재·안전 확인 절차(?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연락처 사전 제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