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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 주요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13 조회수 43

국가위기 대응 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 전환 주요내용 안내

 

 

?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변동사항심각 → 경계(2023.6.1.00시부터)

※ 국가위기경보(4단계): 관심 → 주의  경계 → 심각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주요 내용

9-1

10(2023.6.1.~)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확진자는 NEIS로 보고(학생,6.2.~)


 


상황 발생 시 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학교)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확진자 발생시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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