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계문초 학교 규칙(2023.04.13.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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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9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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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4.12.)를 거쳐 개정된 학교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장기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보와 학생관리 강화를 위해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학교 규칙 개정되었습니다.
이리계문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 15조 체험학습 사항 제15조(체험학습) 1.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2. 개인 교환학습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3. 단체 교환학습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5.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6.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및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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