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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관리 안내(증빙자료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04.04 조회수 66
첨부파일

 

학생 출결 관리 안내

 

구분

종류

세부사항

증빙서류 첨부

해당란에

표시

결석

질병 결석

감기, 두통,

기타 등

12일 결석 : 결석계+증빙서류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증빙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

미인정 결석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결석계

기타 결석

가사조력, 간병 등 개인사정

결석계

출석인정

결석

법정감염병

결석계+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경조사

결혼, 입양,

사망

결석계+증빙서류


 

-질병결석(기저질환, 코로나-19 학생 포함) 시 결석계 등 증빙자료 관리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학부모 의견서로 확인)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

[코로나-19 관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권]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기저질환)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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