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 관리 안내
구분 | 종류 | 세부사항 | 증빙서류 첨부 | 해당란에 ○표시 | 결석 | 질병 결석 | 감기, 두통, 기타 등 | 1일∼2일 결석 : 결석계+증빙서류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 |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증빙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 | | 미인정 결석 |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 결석계 | | 기타 결석 | 가사조력, 간병 등 개인사정 | 결석계 | | 출석인정 결석 | 법정감염병 | | 결석계+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 경조사 | 결혼, 입양, 사망 | 결석계+증빙서류 | |
-질병결석(기저질환, 코로나-19 학생 포함) 시 결석계 등 증빙자료 관리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학부모 의견서로 확인)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 [코로나-19 관련]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권]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기저질환)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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