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졸업 사정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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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54 | |||||||||||||||||||||||||||||||||||||||||||||||||||
1. 목적 초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는 졸업생들의 그동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태도 등을 평가함에 기존의 학력 위주의 방법을 벗어나 인간 교육 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인성과 예절 봉사 등의 전인 교육적인 면으로 개선하여 올바른 인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방침 가. 본 규정은 2023학년도 졸업생의 포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 시행한다. 나. 교과 성적 및 인성, 특기 계발을 위한 전인교육적인 시상이 되도록 한다. 다. 교내상(기능상)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해당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1개 분야만 시상하되 1인 1표창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 가. 학교장상 1) 기능상 : 졸업생 개개인의 꾸준한 발전 및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1인 1수상을 원칙으로 졸업생 전원을 수상 대상으로 한다.
2) 공로상 가) 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공이 있는 졸업생 나) 학교를 위해 애쓴 공이 인정되는 졸업생 다) 본인의 노력에 의한 실적만 인정한다. 라) 특정한 공적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4. 장학금 수여 가. 졸업생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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