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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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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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확대 지원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연령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붙임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문 1부. 2. 아이돌봄서비스 Q & 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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