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가정 내 건강상태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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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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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가정 내 건강상태 기록지 양식을 올려드리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하시어 등교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제출 시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하지 않았으나 임상증상 발현으로 인한 결석 시 - 신속항원검사(가정,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나 지속적인 임상증상 발현으로 인한 결석 시 ; 검사 결과 통보일보다 더 오래 결석하는 경우
2. 학교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신속항원검사(7일 간 3회)를 권고받았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를 오지 않은 경우, 실시 결과 음성이나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 * 나의 학급이 원격수업 전환이 안 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확진자와 다른 반일 경우에는 우리 반은 원격수업 전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 나의 학급이 원격수업 전환 시에는 가정에서 수업을 들으면 출석으로 처리함(출석인정결석X)
3. 기록지 내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실시한 경우에만 적으면 됩니다. (미실시 시에는 공란으로 둠)
4.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상황이 다양함에 따라 각 상황에 따른 출석인정결석에 필요한 증빙서류(약 10가지 정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등교중지에 따른 증빙서류는 담임선생님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정 내 건강상태 기록지로 모든 출결이 갈음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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