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대국민 홍보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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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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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나. 행정과-10505(2021.11.2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536(2021.11.29.) 2.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가 실시(12.3.~12.12.)됨에 따라 붙임의 홍보자료를 안내합니다. 가. 자료내용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등 나. 자료종류 : 포스터 1종, 카드뉴스 1종, 영상콘텐츠 2종(20초, 60초) 다. 활용방법 : 교육지원청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활용 가능 라. 유의사항 : 모바일앱은 출력을 지원하지 않고, 기종에 따라 서비스 활용이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PC사용 권장 붙임 1.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홍보 포스터 1부. 2.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1부. 3.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홍보 영상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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