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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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3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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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계획서[서식4]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서식2] 체험허가 통보서를 받은 후 체험이 가능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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