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계문초 학교규칙(2022.09.30.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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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30 | 조회수 | 36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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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된 학교규칙을 알려드립니다.
2021학년도 기존 내용에 추가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5번 항목)
1. 개인교환학습기간은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 단체 교환학습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2.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3. 일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는 전일까지 계획서 제출,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4.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 5년간 보관 의무 5.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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