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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계문초 학교규칙(안)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1.29 조회수 230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본교 학교규칙 중 체험학습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개정사항>

제4장 제15조(체험학습)

-  2: 개인 교환학습기간은 1개월(4주)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3: 단체 교환학습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4: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서는 3일 전까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제출,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함

-  5: 교외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비공개처리, 5년간 보관의무 명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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