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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봉철 등록일 20.03.11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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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 발급

신청: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1부(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 1매(대리인 신청시 증명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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