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김봉철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 발급 신청: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1부(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 1매(대리인 신청시 증명서류 필요) |
이전글 | [홍보] 「정서데이터와 인공지능」 온라인 교육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