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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이리계문초 등록일 20.01.15 조회수 59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9년 귀속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2020.1.20(월)~1.22(수)까지 입력
NEIS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료등록
기한내 미입력시 5월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오픈 예정이나, 20일부터 파일 다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3.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 2019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1)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2)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로 확대/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3)월세액 세액공제(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원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능)


5. 내년에 학교를 옮기시는 선생님은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신후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2020년 1월 22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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